불법토사 사용 국가기관, 설계변경(모래‣흙) 이유 상세하게 밝혀야...

전남 해남군이 산이면 C농업회사 육묘장 조성시 발생된 토사 수만㎥가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이해 행정공백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 반출된 토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현장과 무안군 삼향면 오룡지구 공사현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 자료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지정외 반출로 불법이다.

C농업회사에서 채취한 흙은 무안군 삼향면 오룡지구 공사현장으로, S산업의 흙은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공사현장으로 만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는 흙이 반출된 것도 확인됐다.

C농업회사는 허가물량인 1만7천750㎥를 초과한 2만8천419㎥를, S산업 토취장은 허가물량인 2만8천416㎥을 초과한 4만7천723㎥를 이미 대불철재부두 공사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추가 반출여부 등도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개발행위나 토취장에서 흙이 반출되기 위해서는 허가 시 반출 목적지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게 돼 있다”며 “두 곳 모두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흙이 반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반해 발주처인 목포수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목포수산청 관계자는 불법모래 유입에 대해“공사장에 투입된 흙이 불법인지 적법인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와 흙을 반출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계기관의 해명은 국가공사에 불법토사 거래가 묵인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토취업계 E 모 대표는“국가공사에 불법과정을 용인한다면 어느 업체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토사 불법반출을 감독하는 지자체나 이를 알고도 반입하는 국가기관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목포수산청의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된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목포수산청은 지난 2월 당초 모래로 설계돼있는 지반다짐 공사를 예산절약과 모래파동으로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흙으로 설계변경 했다.

그러나 지역 모래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부산쪽에서 모래수급이 약간 어려운적이 있었지만 목포지역의 모래수급은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산청이 추진하는 현사업과 관련해 설계변경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목포수산청 관계자는 “일부 불법토사가 유입된 정황은 확인됐다”면서 “자세한 조사를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항 대불철재부두건설공사는 철재 및 조선기자재 등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발행화물량 증가에 따른 지원항만기능 확보를 위해 공사비 276억여원을 들여 지난 2015년 6월 착공 오는 2018년 10월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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