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만취한 상태로 이동하던 60대가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은 지난 20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동쪽 10km 해상에서 요트 F호(6톤, 승선원 3명) 선장 김모(62세, 남)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F호 선장 김씨는 통영에서 개최하는 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오전 5시 30분께 다른 승선원 2명과 함께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출항했다.

하지만 F호는 오후 1시께 영광군 해상을 지나다 연안자망 어선이 쳐 놓은 어구에 걸렸고 요트를 조종한 김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며 어선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는 무려 혈중 알콜농도 0.219%로 나타났다.

이들은 격포항에서 출항해 통영에서 열리는 요트대회 참가차 이동 중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목포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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