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달리 말하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청렴하지 못하면 법까지 만들어서 제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식사 기준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비 10만원까지 허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공무원이 기고한 글을 보았는데, 3만원, 5만원, 10만원 기준은 그 이상이면 처벌한다는 것이지 그 이하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2만원, 4만원, 9만원짜리도 안된다는 것이 진정한 김영란법의 요구라는 것이다.

즉, 정치인이나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이 2만5천원짜리 밥을 얻어먹고는 ‘법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김영란법’이 생기게 된 이유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벌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사고는 오랫동안 타인의 지배를 받아 온 노예들의 숨겨진 행동준칙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급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식당에 가면 2만9천원짜리 메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즉, 공짜 밥을 먹지 말라는 것, 아니면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는 것, 중간가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자기가 판단해서 부정한 접대라면 양쪽 모두 그만 두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를 둘러싸고 강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 법으로 인해 식사 대접, 명절 선물 등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과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결국,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찌됐든 법은 정해졌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점차 몸에 벤 ‘김영란법’으로 인해 청렴한 사회가 된다면 ‘김영란법’은 그때 당연히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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