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13만 원 상향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전남지역 저소득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가 2018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3만 원 오를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으로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656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3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는 5․18 당시 희생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 2007년부터 월 5만 원씩 지원하다 2011년 8만 원, 2014년 10만 원으로 인상됐었다.

전남도는 또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전남으로 전입할 경우 1년 동안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과 동시에 곧바로 지원받도록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고영봉 도민소통실장은 “생활이 어려운 5․18 유공자 가족의 생활에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5․18 정신 계승과 5․18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5월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5․18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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