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조사 결과 여조교 일부 법정증언, 사실과 달라 위증죄로 기소의견 송치

순천 청암대 총장 무고교사 사건에 법정증인으로 참석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학과 A여조교 증언이 순천경찰서 조사 결과 위증혐의가 드러나 향후 무고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경찰서 담당수사관과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명의 교수들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된 이 사건의 유력증인 A 여조교가 최근 순천경찰서 대질 조사과정에서 위증사실이 밝혀져, 순천경찰서가 문제의 A 여조교를 위증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A 여조교는 무고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암대 총장 성추행 고소에 앞서 이들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모 식당에서 해당교수들과 2번의 만남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과 달리 법정증언에선 해당 교수들과 식당에서 1차례밖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 하는 등 위증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조교가 학교 관계자인 박 모씨와도 총장 고소 직후에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경찰조사에선 기억이 안나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청암대 총장 무고교사 사건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향장피부미용학과 B모 여교수가 여조교를 시켜 "총장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를 교사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총장을 고소한 여조교에게 무고죄, 이들 교수들에 대해선 무고교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두 명의 교수들은 해당 여조교가 총장 고소 훨씬 이전부터 평소 총장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주위에 흘리고 다녔다며 여조교로부터 이런 발언을 전해들은 순천지역 여성단체 인사를 비롯한 다수의 증인들이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1심 재판에 불복하는 등 논란이 확산중이다.

무고교사 사건의 유력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여조교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번 경찰조사가 검찰에서도 인정되면 향후 무고교사 항소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