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은 지난 18일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무안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이 용이한 ‘자치단체’의 협업의 중요성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무안군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담·치료비·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경채 경찰서장은 “조례제정으로 실질적 지원 기반이 조성된 만큼 무안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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