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이 자망 어구로 불법조업을 하려다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전일 오후 5시 55분께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S호(1.02톤, 무안군 청계 선적, 승선원 2명)와 J호(0.81호, 무안군 청계 선적, 승선원 1명)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호 등 연안복합어선 2척은 17일 오후 3시께 불법조업을 할 목적으로 자망어구 1틀 씩을 적재해 출항했으며 무안군 톱머리 인근 해상에서 어구를 설치하기 위해 대기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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