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통해 불법행위 25건 적발

목포해경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 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5일 전남 해남군 금호방조제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 잡이용 어구를 사용해 100마리를 포획한 K호 선장 박모(56세, 남)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오전 0시 15분께는 영암군 삼호읍 석화도 인근 해상에서 S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신고 없이 무면허 운항을 한 선장 강모(48세, 여)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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