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