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바다에 몰래 배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을 해경이 붙잡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26일 목포해경은 오전 7시 5분께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 인근 해상에 검은색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함정 2척을 급파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주변에 정박된 선박 10여 척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공조해 이날 오전 사고해역 인근에서 출항한 선박들을 분석한 결과 예인선 K호(151톤, 부산선적, 승선원 3명)를 용의선박으로 지목하고 추격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현장에서 16.6km 떨어진 전남 해남군 시하도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K호를 정선시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선박 외측에 묻어 있는 기름과 유류 배출 호수 등을 확인해 폐유 배출행위를 적발해냈다.

조사결과 예인선 기관장 김모(71세, 남)씨는 정박 중이던 전일(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내 중질성 폐유 147ℓ를 배출했으며, 26일 오전 6시 20분께 오염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쉽게 폐유를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도 폐유 불법 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격해 깨끗한 우리 바다 지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