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받은 건설회사 대표와 이를 공모한 전직 도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4월 20일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접근해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교부받은 건설회사 대표A씨(61세, 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공모한 B씨(70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을 지낸 선배 B씨(70세, 남)와 공모, 지난 2014. 7월경 승진대상인 공무원에게 접근해 “00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 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승진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 2월경부터 7월경까지 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8,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00군수에게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나 00군수가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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