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아! 상식아! 광양사는 우리 상식이 못봤습니까?"

▲ 박종덕 본부장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순천출신이라서 안된다' 며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광양시의의 '무소불위'의 권한행사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도의원들이 포스코 정준양회장에게 광양상공회의소장을 광양출신으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안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는  ‘상공회의소법’ 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포스코를 상대로 순천출신은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 될수 없다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다는 지적이다.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는데, 왜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회장에게 서안문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여기에 지역정서를 감안해 광양출신 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그 서안문을 받아온 포스코 정준양 회장 입장에선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엄연히 상공회의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사선출과정에 제 3자인 포스코 회장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며 나아가 해당 인사가 광양출신이 아니라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문을 받은 정준양 회장이 얼마나 황당 했을 것인가?

따져보자

그런 논리라면 광양시의회는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의 기업도 아닌 외국기업들이 광양 땅에 들어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다보면 상공회의소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해당 기업에게 단체 가입을 종용한다. 회비도 내고 상공회의소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상공회의소 간부도 되고 그러다보면 회장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인데, 그 땐 뭐라고 할 것인가?

“당신은 광양출신이 아니라서 상공회의소 회장은 할 수 없다”라고 눈을 부랴리며, 또다시 포스코 회장에게 서한문을 보낼 것인가?

일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순천출신의 인사가 선출된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라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라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우문(愚問)'이 없다.

도대체 '순천출신'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령 광양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자라다가 광양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다시 순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어 광양에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다면 이사람은 순천출신인가 아니면 광양출신인가?

또, 광양서 태어나 광양서 학교를 마치고 서울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수도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순천서 태어나 광양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서 대학을 졸업한 후 광양에 투자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진정 광양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광양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기업가인가?

시의회의 논리로 따지자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광양에 있는 공장인 만큼 제철소장은 광양출신 인사가 차지해야 마땅하다는 말인가?

또 그런 광양출신이 광양제철소장이 돼야한다며, 포스코 인사때마다 포스코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면, 이것처럼 한심한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투자가치가 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보면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 여수 아니 전국 어디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공장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고 그런 기업인이 휼륭한 기업인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또 그런 기업인들이 모여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디 출신인들 무슨 상관이며, 설령 그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에 외국인이 적임자로 나선다해도 지역민들로부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고 여겨지는 것도 아주 상식적인 문제다.

마지막으로 해당 의원이 인용한 헌법 119조 2항, 즉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라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 상식적인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위 헌법조항과 관련해, 먼저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미 1929년 대공항으로 인해 고전적의미의 자본주의는 수정된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기 헌법 조항은 국가가 국민경제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도 다 알만한 상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마지막 끝맺음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적시된 부분이다. 

여기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가 지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시장경제가  여타 여건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라는 보충적인 차원에서의 조정역할이 담겨져 있다. 

최근에 '자본주의 4.0시대' 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고용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흐름을 반영한 경제기조이다. 그러한 경제기조는 자본주의가 이어지면서 각 시대마다 조금씩 달리해 왔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에는 여지껏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시장개입은 대기업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지 그렇치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입이 일상화되다보면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그 결과  힘없는 소비자나 서민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떄문이다.실제로 지금도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이나 물가 등의 거시지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식적인 문제와  광양시의회가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지방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경제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지방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 논리의 비약' 일 뿐이다.

상공회의소 회장 이란 자리는 지역출신에 관계없이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조직을 잘 이끌면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당연한 상식을 져버린 사회를 흔히 '상식머리가 없는 사회' 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만 따지고  고집하며 남에게는 배타적인 풍조가 판치는 지역을 만든 광양시의회'

"상식(常識)아! 상식(常識)아!  광양사는 우리 상식이 못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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