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4월 14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형구 의원(송광,외서,낙안,별량면)은 임종기 의장으로부터 의원 배지를 전달받고 의원 선서 및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한 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종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구속으로 분열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화합하고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봄꽃 축제, AI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기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신속집행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취약계층 생활민원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윤식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의장 불신임사유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하고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과 김재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박계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근시안적 농업정책이 아닌,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재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를 조기 수습하고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선체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조사 및 수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및 특검 제도를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8건, 공유재산 3건,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