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제주도를 불법이탈한 중국인 2명이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11일 목포해경 지난 5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서 중국인 왕모(29세, 남)씨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3일 관광목적으로 비자면제 제도(무사증)를 이용해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뒤 일을 했으며, 일자리가 마땅치 않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공모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사례금을 주고 파륜궁(法輪功,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킨 수련법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수련단체) 수련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뒷면에 기록된 “체류허가지역 : 제주” 표시를 삭제, 변조하고 항공권을 구입해 지난해 4월 13일 제주도를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허위 난민 신청에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난민신청 결과와 파륜궁 연수 여부, 제주무사증 위반 혐의 등을 끈질기게 파헤쳐 이들의 주거지를 잠복 수사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은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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