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교수, '호텔 투숙' 여부 놓고 총장의 거짓진술 입증할 강의자료 법원에 제출

조만간 법원선고를 앞두고 있는 순천 청암대 총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1심 최종 공판에서 호텔 투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순천 청암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A교수는 1심 재판부에 총장의 2013년 10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 투숙 주장과 관련해 "투숙한 사실이 없고 다음날 오전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에 강의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총장이 순천경찰서 피고소인 조사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초 진술과 달리 '애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성추행이 문제될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순천의 한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은 2013년 서울 강남소재 모 호텔서 해당여교수와 투숙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해여교수는" 호텔서 투숙한 사실이 없고 총장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애인관계' 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다"며,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와관련 피해여교수는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총장의 서울 호텔투숙 주장과 달리 뒷날 오전 청암대에서 수업을 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앞서 최근까지 총장 측 일부 교수들이 당시 A 교수로부터 수강한 학생들로부터 '수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수강사실을 기억 못한채 교수들이 요구해 할수 없이 써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사실확인서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배임,성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총장에 대해 이미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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