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은 JTBC의 ‘국민의당 선거인단 불법동원, 시당 국장급 당직자 주도’란 제목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9일 광주시당은 “전남도선관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 A씨는 2016년 10월 4일 국민의 당에 입당해, 10월 16일 시당 비상근직(무급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직능국장은 무급 비상근당작자로서 당의 지휘, 보고체계 내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밝힌 광주시당은 “비록 A씨가 무급비상근자이지만 국민의당이 굳은 의지로 새 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돗붙였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상근직(유급)인 사무처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간사만이 중앙당과 시당이 부여하는 당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것.

광주시당은 이와는 별개로 340명(지역위원회 비상근당직자를 포함하면 1908명) 규모의 비상근당직자를 위촉한 사실이 있으며, 비상근당직자라함은 상근당직자와는 달리 당무를 보고, 지시하는 역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박지원 대표 및 중앙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준수, 불법동원 엄금 지침을 받아 당원들에게 하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당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A씨와 B씨는 국민의당 경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전남도선관위가 조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전남선관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당은 “자체 조사와 선관위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즉시 당직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까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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