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작성하고 다른 공무원 부인은 배포...북치고 장구쳐

▲ 목포시 공무원이 작성하고 다른 공무원 부인에 의해 배포된것으로 나타난 유인물
(목포=이원우기자)전남 목포시 공무원 부인과 목포시 여성 공무원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이웃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소재 Y빌라 관리소장 조모씨(65.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현직 시 공무원 부인인 B씨와 시 여직원인 C모씨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빌라 관리소장인 본인을 모함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유포해 이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목포시 고위공직자들이 시 지정금고인 기업은행에서 공짜 해외여행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져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목포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목포시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씨는 최근 이웃주민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3~4개월 전 이사 온 공무원 B씨의 부인과 같은 빌라에 사는 시 여직원 C모씨가 관리소장인 자신을 모함하는 유인물을 함께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알아냈다. 

A4용지에 적힌 조씨에 대한 비방내용(일부 내용)은 ▲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빌라내 보수공사를 임의대로진행 ▲빌라 앞도로 부지를 매입하라며 이사 온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등▲주민들 공공요금횡령 등에 대한 행위로 관리소장인 조씨를 고발해야 하니 주민들은 이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발끈한 조씨는 "공무원 B씨 부인과 공무원 C씨에게 자신을 헐뜯는 이유를 묻고 개인적인 사과를 받아 냈으나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관리소장직을 그만두고 지난 10일 명의훼손 혐의로 두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목포경찰서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씨는 “빌라건물을 사서 이사 온 주민에게 분양 당시 건축주가 넘겨주지 않은 도로지분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토록 일러주고, 주민불편 민원사항으로 하수관로 분리공사를 목포시에 요구 했더니 ‘토지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해서 고지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또 “주민들의 공공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여부도 확인치 않고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C씨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B씨의 부인에게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여직원 C씨는“컴퓨터로 워드작업만 해 주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을 비방한 내용인데 사실 확인은 해 봤느냐는 물음에 “B씨의 부인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직 목포시 공무원인 B씨의 남편은 “내 부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유인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Y빌라의 하수관로 분리공사 민원을 접수했던 목포시 하수과 관계자는 “윗쪽의 J빌라의 하수구와 아래쪽 Y빌라의 하수관로가 하나로 연결돼 하수구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며 “주민소유 땅이라 공사 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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