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최근 광양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다른 단체 인사문제까지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광양시의회의 부당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3회에 걸친 기사를 통해 시의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선임과정에 광양시의회가 개입한 것이 마치 정당한 권리인양 얘기하는 광양시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을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얘기로 들릴수 있겠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광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를 구성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예산편성권과 집행권한을 부여했고, 이런 시 집행부 예결산을 관리감독할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초 지방의회를 설치한 주목적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맞서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해 집행부가 예산낭비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돈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아무리 주인없는 돈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함부로 쓰지말라는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되 지역민의 의사를 받들어 예산을 골고루 나눠쓰자는 취지도 담겨있다.(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나중에 논하기로 한다)

따라서 시의회의 관리대상은 시집행부에 국한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광양상공회의소 인사문제는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일단 광양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라는 별개의 법에 의해 상공회의소 설립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물론이고 회장을 선출하게 규정되어 있다.회장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된 임원 선출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42조와 43조를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광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그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것처럼, 광양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회장선출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상공회의소법 55조 2항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정치적중립' 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집단인 광양시의회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할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순천출신인사라서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권한 밖의 행동이며 상공회의소법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의 그런 행동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헌법조항을 들먹이며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것은  모순이다.

광양시의회의 무차별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광양시의회의 이 같은 월권행위는 광양만권 u-IT연구소라는 국책기관에 대해 죄인 취급을 하며 거의 몇 개월에 걸쳐 무차별적인 감사를 벌인 것이 마치 시의회의 당연한 권한인 것 처럼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시 감사과정을 짚어보면, 광양시의회의 감사권한 자체에 명백한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재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광양만권u-IT연구소' 라는 기관은 순천대학교가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매칭펀드 차원에서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도, 순천대학교가 출자해 설립된 기관이다. 여기에 가장 큰 출자를 했던 기관은  중앙정부인 정보통신부이고 광양시 역시 해년마다 상당한 금액을 출자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위 지방자치법의 규정처럼 '광양시가 출자한 돈이 연구소  총 출자금의 25% 이상이 되느냐' 이다. 이 때문에 감사 당시에도 해당연구소 직원들이 반발해 논란이 됐지만, 광양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가 출자한 돈이 '해당 연구소 총 출자금의 25%이상이 되느냐' 의 문제부터 조사대상이 다른 기관과 연계돼 있으면 당연히 해당기관과 감사절차를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광양시만 이 연구소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양시의회가 다른 기관과 감사착수를 두고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게 당시 연구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둘째, 동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시 광양만권U-IT연구소 감사과정에선 이같은 조항이 무시되고 연구소가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돼 감사로 인해 오히려 연구소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과론적으로 광양시의회는 감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감사조치가 해당기관이나 해당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파급효과를 조절해 감사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돈 문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다른 단체의 일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부 광양시의원들이 상공회의소와 법정단체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남의 권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 위 의무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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