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통한 피해주민들 보상 필요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생계도 제쳐두고 구조 및 인양 작업에 발 벗고 나선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개인 SNS 개정을 통해 “참사 직후 생계를 뒤로하고 구조작업에 동참했던 동거차도 어민들이 23일 인양작업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군민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참사 이후 침체된 진도군 경제 활성화 및 피해 농어민 등 군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위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미역 수확을 잠시 미루고 인양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양 뒤 세월호 내부에 있는 바닷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가 동거차도 어민들에게 오일펜스 설치를 부탁했고 어민들은 흔쾌히 1km의 오일펜스를 어선에 매달고 사고지점에서 1km떨어진 해역에 펜스를 설치했다.

아울러 동거차도 주민들을 비롯한 진도군민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에도 어업을 중단하고 승객 구조 활동에 나선바 있다. 이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을 덮쳐 양식 해조류 전량을 폐기했고 1년여 만에 간신히 복구하는 등 생업에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눴다.

동거차도 주민들이 이번 인양작업에 동참한 것도 미역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일 경우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일손을 내려놓았다. 또한 동거차도 야산 정상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과 많은 취재진에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내주는 등 인양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2월16일 세월호 피해보상이 현행법상 어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농업 및 관광업 등의 피해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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