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국가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히 밝혀 달라”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전남 신안군 섬 마을 기능확대형보건소(4개소)에 사용될 1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납품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신안군은 현재 신축 중인 관내 기능확대형보건소(가거도, 홍도, 흑산면, 암태면)에 투입할 엑스선촬영장치, 면역형광측정장치, 초음파자극기 등, 10억 상당의 보건의료장비(26종)을 입찰의뢰 했다.

하지만 신안군보건소 의료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했던 3개 업체들이 투찰과정에서 보인 석연치 않은 형태는 군민과 관련업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찰과정에 참여한 A, B, C 업체는 각 각 기능별 의료기종만 납품하는 업체로, 서로 상대 업체의 전문성 의료기는 납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업계의 의견이다.

즉 3개업체는 의료장비기능별로 납품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들 납품업체 3곳은 입찰과정에서 본인이 납품할 제품이 아니면 1순위에 낙찰돼도 적격점수 미달서류를 신안군에 제출해 탈락, 차 순위에 양보하는가 하면 상대 업체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전자입찰을 취소하는 등의 형태도 보였다.

지난 2016년 8월 31일 입찰당일 신안군 개찰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B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응찰하고 C업체는 입찰을 취소해 버렸다.

같은 날, 7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2차 입찰에서 무슨 연유인지 모 약품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업체별 각 1점 차이의 평점을 보이며 B업체가 낙찰됐다.

연이어 9분후, 3차 입찰에서 B업체가 또 다시 낙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B업체는 신안군에 적격미달 서류를 제출해 탈락하자, 차 순위인 C업체가 낙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결과로 A업체(1억989만원) B업체(3억7,141만원), C업체(4억4,160만원) 3곳 모두 함께 신안군보건소에서 선택한 1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모 지자체 장비구입 관계자는 “3개 업체 모두 납품하는 제품마다 장비기능이 달라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의심 된다”며, “의료기는 제품별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생산회사별제품사양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지역민 박 모 씨는 “소중한 국가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3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의혹해소 차원의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박 모 씨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요구한 내용은 ▲제품사양이 1개회사로 다양하지 못한 점, ▲10배가 넘는 상대와의 입찰가격, ▲업체 간 밀어주기,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제품인지, ▲최근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기능면에서 차이 점 등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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