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비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병 특성상 환자가 과중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어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가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4종으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간병비(13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이 보조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산정특례는 5년마다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잔액증명,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 됐다”면서 “신청일로 부터 지원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신청 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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