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수부 채취허용 방침 강력 반발 “어선 끌고 가서라도 막겠다”...국토부에 대해서는 골재사용 적정성 등 검증 공개요구 방침

27일 해양수산부가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동의하기로 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전국 어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의 동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과 의원들은 해수부의 해사채취 재개 동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정부의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정부는 오늘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 강행을 발표했다”며 정부를 향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어민들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채취를 전제로 한 것이고 중단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없자 “투명인간 취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즉각적인 채취 중단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정서다”며 “국회에서 24일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것도 이 같은 어민과 수산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해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민들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실언한 것에 이어 27일 해수부가 채취 허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도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해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협조합장들은 “어선을 끌고 가서라도 모래 채취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규모 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골재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의 적정성을 포함해 현안 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어민들은 ▲건축용으로 부적합한 바닷모래를 광범위하게 민간에 공급하는 것의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비용, 어민피해비용 등이 누락된 바닷모래 원가 산정의 적정성 ▲당초 국책용이라던 바닷모래가 현재 90%가 민간에 판매되는 이유 ▲4대강 모래 사용 관련, 골재업자 운송비 증가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두둔하는 이유 ▲모래가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체골재 사용시 비용 증감 ▲모래채취 해역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KMI 자료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국토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협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와 사용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부터 판매가격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어민과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7일에는 부산경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이들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골재업체들이 “모래층 하부의 니질층 채취 및 모래층 전량 채취해서는 안되며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지형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채취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또 한국수사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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