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심수미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 때 1인당 최소 10만원이 넘는 만찬" 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풍 등 방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기자협회는 지난달 19일 저녁 7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1인당 최소 10만원이 넘는 만찬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여기자협회가 심사위원을 포함한 140여명의 기자와 교수들에게 1인당 4만9000원 이상의 식사와 기본 5만5000원 이상의 와인을 접대한 점, 공식 협찬사의 누락 유무 등 관련한 내용을 1월 26일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었다. 

만찬과 곁들인 와인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여기자협회 만찬의 1인당 식사비는 최소 10만4000원에 달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인의 경우, 같은 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식사비용 3만원 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태블릿진상위는 대부분의 언론 행사가 열리는 프레스센터에서 만찬 최저가를 4만9000원으로 설정한 점도 신고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거의 모든 언론인 만찬 행사가 김영란법에 위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태블릿진상위의 신고를 배당받은 국민권익위의 담당자는 약 3주만에 전화 연락을 해와 “접수하신 민원을 배당받았으며, 추후 신고자에게 면담을 요청드릴 수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보통 2개월 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여기자협회의 당시 행사는 JTBC의 '태블릿PC 조작 보도' 주역 심수미 기자에게 취재부문 상을 수여한 날이었다

1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기자 100여명과 수상자의 가족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 언론학과 한규섭 교수 등이 함께했다. 김영란 법은 직무와 관련된 접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자상 수상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1인당 4만9000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다. 

또 하나의 의혹은 한국여기자협회가 매년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 때마다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해온 공식협찬사를 이번에는 누락했다는 점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수년동안 매년 CJ그룹의 협찬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협찬사 공지가 빠졌다.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행사를 여기자들의 자체 회비로 충당했을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김영란법에는 만약 협찬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지하고 투명한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돼있다. 

당시 이와 관련, 본지 문의에 대해 국민권익위 측은 “언론사나 기자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열기전에 많이 문의를 해온다”며 “저희들로서도 김영란법 메뉴얼대로 안내할 뿐이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염려될 경우 정식으로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두시라고 권고해 드릴 뿐”이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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