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압해읍 한 바닷가에 정박된 바지선들

목포해경은 지난 달 31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어민들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모(68세, 남)씨 등 3명은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했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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