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사건초기 용서와 화합 통해 학교발전 권고불구 고소고발전 난무 끝에 '자승자박'

오는 2월 9일 순천 청암대 총장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건의 당사자들뿐만아니라 순천지역 사회가 초미의 관심이다.

2014년 8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은 그동안 쌍방간 민형사소송이 끊이질 않았으며, 사건당사자는 물론이고 언론계 까지 불똥이 튀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순천지역 사회에 큰 관심거리가 됐다.

무엇보다 대학총장이란 직위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인 여교수를 강제추행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애인관계’ 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묘한 흥미도 더해졌다.

애인관계가 사실이면, 무고죄에 해당되고 애인관계가 사실이 아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진실게임’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검찰의 승리다.

검찰에서 총장을 강제추행 외에도 무고에 의한 무고죄, 여기에 명에훼손죄까지 더해 2015년 7월 총장을 기소했고, 무려 2년간에 걸친 심리결과 무죄를 주장한 총장에게 최근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5년 징역형' 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을 무마시키기 위해 '애인관계'라고 주장한 총장의 변명 아닌 변명에 대해 검찰은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봤던 것이다.

지역 여성단체 등에서도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수치스러운 소문들이 나돌면서 피해여교수는 물론이고 청암대 역시 씻을 수 없는 오명(汚名)에 휩싸였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당초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우매함으로 인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을 무려 6회에 걸쳐 해고 등 각종 징계를 남발하고 다시 교육부에서 징계를 취소하는 일들을 여지껏 반복해 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무려 3년간에 걸쳐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청암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다.

14억원의 교비를 일본으로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는 물론이고 여교수 강제추행과 그로인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무려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강 총장.

지난 2015년 1월, 筆者가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하면서 교육자로서 화합과 용서를 통해 상처를 감싸고 서로 포용할 것을 누차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자기가 주장한 의견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말인데, 총장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를바가 없다.

우매함과 어리석음은 '자승자박' 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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