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때문에 고소취하?... "법정 위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김정중 부장판사)가 오는 2월 9일 순천 청암대 총장의 교비횡령과 강제추행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그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출신의 A 前 조교의 위증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2015년 1월 청암대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순천지원 212호에서 열린 무고교사 재판에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기사화 했다며 고소취하 책임을 기자 탓으로 돌려 진술했다.

또, 본인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본인에 관련된 기사가 나가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쥐지로 진술했다.

즉,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임의대로 썼고, 그뒤에도 계속해서 본인 관련 기사가 나가서 부담스러워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筆者는 이른바 청암대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언론인이다.

또한 A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발언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A씨가 법정에서 거론한 '기사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하경위에 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발언의 진의여부에 대해 A 씨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A 씨의 이런 법정증언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筆者가 당시 기사를 정확히 내보낸 시점은 2015년 2월 2일 오후 4시경 순천법원앞 커피샵에서 A씨와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나눈 이틀 뒤인 2월 4일 오전이다.

기사 제목은 ‘청암대 前 조교 "순천 청암대 총장은 스토커"’ 라는 제목으로 당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씨와 나눈 대화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스토커' 행각에 관계된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입장을 같이 정리해 기사가 나갔다.

A씨와 인터뷰를 가진 2015년 2월 2일 당일은 A씨가 순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직후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A씨외에도 논란의 B 교수와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의 이 모 소장 등 筆者를 포함해 총 4명이 간담회 형식으로 총장의 강제추행 사실 여부를 두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기사형식은 A씨와 단독인터뷰가 아니고 사건의 정황을 A씨로부터 듣기 위한 인사들과의 간담회 대화를 다룬 내용이다.

따라서 A씨 뿐만아니라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입장도 기사에 소개됐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강명운 총장의 반론도 당연히 게재됐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간 이틀뒤인 4일 A 씨는 B교수를 통해 기사 내용중 본인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울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순천에 내려와...” 라는 한 줄의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이 왔다.

물론 그 한 줄의 기사는 A씨의 요청대로 몇 분뒤 삭제해주었고, 다른 기사대목은 지금도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 아마도 당시 A씨가 해당기사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면 기사전체를 삭제해 주었을 것이다.

인터뷰 상대가 기사를 부담스러워하는데 굳이 기사를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전혀 그런 요청이 없었고 대신 이 기사가 나간 뒤 불과 5일 뒤, 2015년 2월 9일 A씨는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게 된다. 

고소취하 경위는 A씨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는 마치 筆者의 계속된 기사로 인해 고소를 취하한 것 처럼 진술했다.

다음은 A씨의 법정증언 내용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사들 기사가 하나만 나왔으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더 해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위축되고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한 겁니다.”

심지어 “고소취소한 이후에도 강총장이 증인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문기사가 계속 나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마치 기사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 처럼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筆者가 당시 2월 4일부터 고소취하 당일인 9일까지 A씨가 거론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2015. 2. 5.경 ‘청암대 총장,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사실상 유일했다.

게다가 기사내용에는 A씨의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사실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즉, 4일자 기사와 다음날인 5일자 성추행에 관한 칼럼을 게재한 것 이외에는 A씨 성추행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정에서 기자가 A씨에 관해 계속해서 기사를 써서 고소를 취하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이다.

筆者는 2월 4일 기사가 나간뒤 A씨 주변에서 우려스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로인한 심적부담으로 인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다른 교수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나 법정증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와서 筆者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핑계를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15년 2월 2일 1시간 동안 만난 이후 지금까지 A씨와는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와서 筆者 기사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겠지만, 그 핑계에 대한 법적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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