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상환,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속여 11억원 상당 편취

무안경찰(서장 정경채)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후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16.10. 22~2017. 1. 2)총 148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조직 인출책 A씨(24세)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6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대출채무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 문란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변호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위협, 86차례에 걸쳐 9,600여만을 지정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현금 입출금 카드를 만들어 보내고 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 등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년실업자들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기본급과 함께 인출금액의 1%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취업, 대출사기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구속한 인출책 2명이 검거당시 소지한 현금카드 명의자 확인 등을 통한 여죄수사 및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한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안경찰은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사이버 캅’을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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