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안전본부는 주말 해경 기동전단의 집중단속을 통해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쇠창살로 무장한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12척을 검거했다.

지난 3일 오후 7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8km 해상(EEZ 내측 18km) 에서 중국 황사항선적 유망어선 149톤 소사어 08777호 등 5척과 선혜아선적 유망어선 101톤 기황항어 06587호 등 2척을 망목규정 위반과 조업일지 미비치 및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검거 했다.

이에 앞서 3일 오전 7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4km(EEZ 내측 10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57톤 유망어선 요대중어15039호 등 5척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요대중어15039호 등 2척은 50mm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작은 그물코(40mm)를 사용해 조기 등 잡어 3,000kg을 불법 조업했다.

영구선적 77톤 요영어 25668호 등 3척은 조업일지를 미비치해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일부 중국어선이 단속 과정에서 검문에 불응하기 위해 현측에 쇠창살 꽂아 단속을 방해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흉기를 사용한 폭력저항은 없었다.

서해해경본부장은 “공용화기 사용이후 불법조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망목규정위반으로 붙잡힌 중국어선 7척은 목포항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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