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 부두 인근에서 어선 기관장이 무면허 음주운항을 하다 부선과 충돌하면서 현장 조사차 나온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께 해경부두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어선A호(69톤, 근해안강망, 목포선적, 승선원9명)가 부선B호(283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어선A호의 기관장 이모(58년생, 남)씨는 동명항에서 기름을 받기 위해 선장 없이 무면허로 북항까지 배를 운항하던 중 목포해경 부두 신축공사현장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부선B호와 추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어선A호 좌현 선수부분의 경미한 손상과 부선B호 선미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어선A호를 운항했던 이모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4%로 확인했으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경은 어선A호 기관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