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법령 및 안전수칙 등 교육

목포해경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협업을 통해 낚시어선업자 대상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3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관내 낚시어선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목포해경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 내용, 최근 낚시어선 사고 사례,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근절, 위급상황 시 선박위치 발신 장치 S0S 신호전송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주요 개정 내용('16. 5. 29 개정/ '16. 11. 30 시행)

-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착용치 않을 시 승선거부(제29조)

- 사업자의 승객 신분증 확인 및 따르지 않을 시 승선거부(제33조)

- 출입항 미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제33조)

-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조치명령 신설(제35조)

- 승객의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신원확인 관련 준수 의무(제36조)

- 선원 전문교육 이수의무 추가, 미이수자 승선금지(제47조)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다양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