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정창호 부장판사)는 23일 피선거권이 제한된 기간에 동생의 당선을 도우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전 전 군수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함께 기소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7 화순군수 재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전 전 군수는 출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당선되더라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죄로 피선거권 제한을 받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를 도우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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