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장비 지원등 육개월간 국비 지원 끊겨

[데일리저널-차정준기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어린아이의 수술과 전원을 미루다 아이를 사망케 한 병원들이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권역 외상 센타 중 전원률 이 9.2%로 전국1위로 가장많은 병원으로 지적 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의료 분쟁은 5년간 87건으로 전국 2번째로 높았다.

전남대 병원에 현재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a씨(48)은 병원 관계자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거 같다는 표현을 쓰며 전대병원은 두 번은 안올 거고 담엔 다른 타지 병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남대병원에 고(故) 김민건 군의 전원을 거부한 문제로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광주 전남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한다.

이어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소명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원의뢰내용) “트럭에 깔린 25개월 남아 환자로, 골반 손상(pelvic rim injury) 환자로 symphysis pubis 열린 openbook type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

복지부는 병원 현지조사(10.6~10일)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10.11, 18일)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고(故) 김민건 군은 병원 13곳에서 "수술실이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수술 중 숨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들로부터 응급의료수,국비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병원 수익이 감소한다.

금년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6개월 뒤 재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택림병원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뼈를 깍는 노력으로 향후 권역외상센터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신뢰와 감동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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