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채용 비리와 무자격 이사 논란에 휩싸여온 광주 낭암학원 이사진 3명을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1982년 학교법인 설립 34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틀짜기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낭암학원 차모(78) 이사장과 이사장의 동생인 차모(66) 이사 등 3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차 씨 형제는 매제인 법인 행정실장 정모(63)씨와 함께 교직원 채용 대가로 모두 9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 교육청은 앞서 같은 법인 이사 5명을 이사회 소집을 거치지 않고 취임한 점을 들어 직위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채용 비리 파동의 직·간접적인 여파로 낭암학원 이사진 8명은 모두 교체되게 됐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낭암학원 임시이사 3명의 명단과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명 가운데 2명은 학교 측, 1명은 교육청 추천 인사로 2배수 규정에 따라 학교 측은 4명을, 교육청은 2명을 추천해둔 상태다.

사분위는 앞서 지난 8월 교육청이 추천한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사 5명을 임시이사로 선임, 법인 측에 파견한 바 있다.

임시 이사는 3년 임기로, 3년 후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이사 체제로 돌아서고 미진하다고 여겨지면 임기가 연장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분위로부터 공식통보가 오면 (낭암학원 측이) 자체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이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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