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당 3억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저수지 붕괴 경고도 못해”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28일 오후 9시 10분까지 총 441회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어촌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위기관리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 특등급(총저수용량 2,000만톤)과 내진 1등급(총저수용량 500만톤)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대당 3억여원이라는 값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지진 발생 시 시설담당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 및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람 및 SMS 문자 발송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전부가 이와 같은 경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매뉴얼에 의하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관측한 진도와 계측값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농어촌공사 본사와 본부, 그리고 해당 지사의담당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시설물의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농어촌공사는 지진 발생 시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문자를 제공받은 후,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에 진앙시간을 입력해 각 저수지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값을 확인한 뒤 해당 저수지의 담당자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기형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해당 저수지의 책임자는 최근 늦장 발송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긴급재난문자보다 늦게 문자를 수신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황 의원은 “지진 발생 시 노후화된 저수지가 붕괴되면, 1분 1초가 시급하다. 값비싼 예산을 들여 구입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위험상황을 문자나 경보로 알리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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