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목포경찰서 경무과 순경 조현우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

김영란법 라는 단어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한번 쯤은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좁게는 400만명이 대상이 되며 넓게는 온 국민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주 간단히 김영란법을 적용 하려면 3·5·10 이거라도 우선 알아 두는게 좋다.

이법은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를 기준으로 위법인가 아닌가의 판가름이 난다.

꼭 3·5·10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숫자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9월 28일 시행에 앞서 우리 경찰은 명확한 해석과 법에 저촉 되지 않기 위해 온 갖 노력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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