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 가능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바다에 관광객들이 즐길만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해양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규제개혁 과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완화조치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6월 21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일반음식점과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되었고 현지인의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농․어업 관련 시설만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제) 설치를 허용했고,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 허용 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관광농원지역에서 건축하는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임 기획예산실장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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