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장 이삼호)은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라는 주제로 한익선 지능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법률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경찰관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삼호 서장은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법률의 이해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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