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승진을 미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42.건설업)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 S군 보궐 선거 당시 모 군수 후보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A씨는 2007년 2월 6급 공무원 N씨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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