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초의실에서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전남도지회 공동주관으로 김영란법 시행 대응을 위한 전남농업발전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전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남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김성일(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도의원은“법령을 개정해 농수축산물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그래야 백척간두에 선 우리의 농수축산업을 지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농어업인의 시름을 덜고 균형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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