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검정료 등 면탈목적

중고 항해장비 수입과정에서 레이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선박전자업체 운영자가 목포해경에 검거됐다.

선박전자업체 대표자 A씨(65세, 남)는 해외에서 중고 항해장비 레이다 2대를 헐값에 수입해와 국내관계기관에 전자기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1대당 약 2,600만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어선 등에 설치되는 항해장비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 및 검정료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관내 선박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전파법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A씨 외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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