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기여

목포경찰은 지난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전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벌칙 해설 및 수사절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신고접수와 법률적용 등 수사절차, 사례별 조치사항을 교육했다.

목포경찰은 이번교육이 현장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순 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수사매뉴얼을 숙지해 향후 법률적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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