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정당원 자격 문제삼아 회장 출마 원천봉쇄 한 위법조항 법의 심판대에 올라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앞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규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10월 5일 실시되는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한체육회가 2년전 정당원 자격을 문제삼아 회장 출마를 불허하는 선거관리 규정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화근이 됐다.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수영연합회 허성영 전 사무처장은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지청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체육계 인사 1010명의 서명과 자료 등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모 정당의 일반당원인 朴 모 인사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년전까지 소급적용해 정당원을 선거에 출마못하게 한 선거관리 규정 때문에 회장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됐다며 해당조항을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해 접수시켰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2016.3.21) 11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과거 2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즉, 2년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거나 2년전부터 정당원이라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자체를 못하게 아예 원천봉쇄 한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이와관련 " 위 선거관리 조항은 정관에도 없는 통합준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회장 출마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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