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4층 비상계단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11년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상항 등 100여종의 공공기록물과 각종 신문과 쓰레기가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들이 뒹굴고 있다.
전남도청 등 일선기관에서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공공기록물들이 관리소홀로 관련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달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상항’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버려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의회 4층 비상계단에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11년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상항 등 100여종의 공공기록물과 각종 신문과 쓰레기가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들이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제258회 전남도의원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전남도교육청 김원찬 부교육감과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남 22개 지역교육장, 16개 직속기관장 등 80여명이 의회 4층에 머물렀다.

2011년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는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세부적인 예산내력이 기록돼 있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감사결과보고 총괄과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과 조치의견 등이 담겨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보안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해 문서의 관리에서 폐기까지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 정보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문서들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모든 법률을 정용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가 자신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전남도의회 4층은 전남도의회 이효균 전남도의회 의장실을 비롯해 부의장실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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