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한체육회장 출마 후보 자격 불공정 시비에도 불구 '묵묵부답'

박종덕 본부장

오는 10월 5일 실시되는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 출마자격을 놓고 불공정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24일에는與野(여야)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서 선거규정 문제를 심각히 짚고 시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년전까지 소급해 당원자격을 갖고 있었거나,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사람은 회장 선거에 출마못하게 한 후보자격 규정은 불공정하고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위 선거규정대로라면, 2년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군의원이나 구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된다.

또 2년전에 당적을 보유한 정당원도 출마자격이 원천봉쇄 된다.

여야에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했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체육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정당을 지금 탈당하더라도 2년전 정당원이었다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 강원도 체육인 박상구 외 1009명이나 되는 체육계 인사들이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후보 자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올렸다.

진정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5백만 국민들이 정당원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출마자격을 원천봉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1009명의 진정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오는 길을 원천봉쇄한다면 체육인들은 좌시하지 않고 법적투쟁 및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다고 경고까지 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위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중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선거 규정을 만든 자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민주적이고 황당한 일이 체육계 그것도 체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벌어지자 각계각층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런 황당한 선거규정이 없다.

하물며 대한민국 체육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선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곳도 없을 것이다.

筆者는 몇 차례의 글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는 여전히 默默不答(묵묵부답)이다.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참정권과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체육계 특정인사가 주도한 비민주적 작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2차례의 이사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과 체육인들을 졸(卒)로 보는 것이다.

대한체육회통합준비위원회나 문체부에서 문제의 선거규정을 끝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를 획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거규정을 만든 관련자 전원이 의법조치를 면치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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