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 놓고 싸우는 집행부-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놓고 집행부vs의회  치열한 기싸움...관망하는 시민단체

순천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예산심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 미칠까?

이번 김인곤 의원의 사태의 본질은 예산편성권을 지닌 집행부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간의 대립으로 압축된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만 갖고 있고 예산심의는 의회만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여겨지다보니 양측의 대립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 본질은 예산편성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편성될 수 있고 예산심의 역시 의회 일방의 심의가 아닌 집행부의 입장이 반영된 상태에서 국비에 관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제한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둘러싸고 협력보다는 싸움이, 타협보다는 대립이 난무하고 있고 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3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김인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순천시의원은 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인곤 의원의 이와 관련한 인터뷰 전문

'임자없는 돈'  챙긴사람이 주인? ...집행부vs 지방의회, 시민세금 갖고 치열한 '기싸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누구의 돈도 사실 아니다. 따지고보면 지역민들의 내는 세금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더해진 돈이다.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에 국비가 합쳐진 이 돈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상호견제하고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쉽게말해 '임자없는 돈' 에 대해 누가 사용권한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에선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중앙에서도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와야 진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맞다"라며 예산편성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최근 "깎을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이러한 예산심의권으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따른 예산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며 "국회에 예산 편성권이 생기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와 의회간 '돈싸움' 역겹다...이젠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해야" 

이와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부터 서울 관악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관련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수원시,천안시 등 상당수 지자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도입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시 예산의 주인이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한다.  시 예산의 주인인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관심을 넘어 참여하는 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차원에서 사실 당연하다.

특히 한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 집행부가 소통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물론,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 속에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예산편성권 아닌  예산편성의무? 지방재정법도 방만한 재정운영 관리감독에 촛점두고 '개정'

예산편성권과 관련해 집행부가 지난 권한은 예산편성권이 아니라 예산편성의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해 국회는 법률적의미를 따져보면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성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편성과정에 의회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적보강이 뒤따르고 있다.

'예산편성'이란 것 자체가 기획재정부와 같은 특정부서가 독점적 고유권한으로 인식해 챙긴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는 지방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관련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순천시 예산중에도 먼저 챙긴 사람이 임자인 예산이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전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순천시청내 예산부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하며 그런차원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결산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번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처리 시켰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뤄졌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안은 주민참여와 지방예산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인력비를 감소하면 성과비를 지급할 정도로 방만한 재정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데 그 촛점이 맞춰진 것이다.

올초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지자체는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집행부 예산편편성권한에 대해 지극히 불신한다는 입장이 반영 돼 결국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