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매년 여름철마다 일선학교 찜통교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찜통교실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찜통교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내 냉방온도 28℃이상 유지한 찜통교실 학교가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준 온도를 26도로 낮춰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19%를 차지해 냉방 기준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전국 3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냉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만족 53.4%, 보통 25.3%, 불만족 21.3%로 나왔다.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서 냉방 기준온도 줄이고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만 동일한 예산 내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고자 하는 학교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천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천775억8천900만kWh의 0.6%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2910곳(전체의 26.5%), 2015년도에 2624곳(22.9%)의 학교에서 냉방 기준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찜통교실’ 운영된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온도를 낮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모 고등학교 A 교장은 “교육청은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해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요구하지만 늘어나는 전기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적정 냉방온도 유지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