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에 문건 유출에 대해 절도혐의로 진정사건 접수

군인공제회 3조2천억원의 부실자산운용실태를 지적한 본보에 관련 자료를 제보한 군인공제회 내부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서울 수서경찰서에 절도혐의로 진정사건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군인공제회 리스크 관리실이 지난 2014년 군인공제회 내부 부실자산 운용실태 보고서를 이상돈 이사장과 권명국 상임감사 등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한 이른바 특별관리사업 대책마련에 관한 내부보고 문건이 본보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수서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진정인은 군인공제회이고 피진정인은 성명불상이며 기자가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는 총 3조2천억원의 39개 사업을 특별관리사업이란 명칭을 붙여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자산으로 분류했다.

군인공제회는 실제로 2008년 1117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0년 2428억원 적자, 2015년 232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손실은 9266억원에 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군인공제회를 부실로 이끈 주역들이 책임과 반성은 커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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