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상급자도 연대책임 징계적용 적용키로

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수산사업 연구비를 빼돌려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간 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역특화사업'과 '연구·교습어장 사업'의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어업인 통장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A(39. 6급)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또 통장을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어업인 B(60)씨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짱뚱어·키조개 흑진주 양식 기술 개발 사업'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 가운데 6천만원을 찾아 유흥비·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어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어업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비 지급 후 은행에 직접 가서 모두 현금으로 찾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공무원 A씨가 3년 동안 사업비를 횡령하고 돈 대부분을 부서 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중시하고, 소속 상급 공무원의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공무원 비리사건 발생시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징계하라는 최근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대로 비위직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워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었던 해양수산과학원은 2년전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인원과 예산이 이관됐으며 전남도에도 106명이 옮겨 와 현재 근무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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