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본부장

본보가 단독보도한 군인공제 부실자산 운용실태와 관련해 군인공제회 측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본보는 군인공제회 관계자로부터 군인공제회가 수년전부터 특별관리사업이란 명목으로 무려 3조2천억원을 상회하는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총 9조원의 자산중 금융부채 1조, 건물 등 고정자산에 1조 나머지 7조가 투자자산인데, 투자의 상당수는 부동산에, 나머지 일부는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에 투자한 3조원이 넘는 금액이 이른바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말이 3조원이지, 이 금액은 군인공제회 투자자산의 절반쯤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다.

물론 이중에는 정상화가 가능한 채권이 있긴하나 상당수 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힘든 장기미수 채권이거나 돈을 빌려준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나 사업취소 등으로 사업진척이 여의치 않은 투자건이 대다수다.

문제는 이런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군인공제회가 여타 다른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부실을 숨기고 있는 정황이다.

군인공제회 입장에서야 치부가 드러난 부실자산 운용실태를 숨기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정일 것이다.

부실자산 운용실태가 알려지면 일단 17만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방부 등 관리감독부서에서 부실실태에 대해 여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업이 이른바 '주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다.

군인공제회 리스크실에서 분류한 '주의' 항목의 사업은 사업진척이 여의치 않아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군인공제회 자체 자료에 따르면 2조원을 상회한 금액이 주의항목에 묶여 있다.

무엇보다 해당사업에 대해 의사결정을 주도한 인사의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고 경영진 판단여하에 따라 엄청난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반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당수 사업 즉 '주의'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선 군인공제회 최고 경영진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대개 주의 사업의 경우 '매각'이나 '정상화' 두가지 결론으로 도출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주도한 담당 인사가 누구냐는 것도 관건이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담당자들이 지자체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판단과 정무적감각이 요구된다.

필자가 분석한 군인공제회 투자실패 사례를 분석하면, 지자체와 맞서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과 소송에 의존하다보면 기대와 달리 패소시에는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군인공제회와 해당시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남시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못해 공원지역으로 조성될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상가 등을 짓겠다며 무려 3406억원의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성남시와 해당 시행사는 사업취소 적합 여부를 놓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올초 성남시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투자결정만 하고 나중에 이를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나 상임감사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2~3년의 임기만 채우고선 퇴직하면 끝이다.

수천억원의 돈을 부실사업에 투자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이 퇴직하면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

군인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국방부 복지인사 부서에서 부실을 초래하거나 방치 혹은 최종적으로 잘못된 경영판단을 한 인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규를 서둘러 제개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누가봐도 과실이 분명한 경우,해당사업 담당자와 이를 결정한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취재과정서 판단하건대, 성남시 신흥복합단지 개발사업 처럼 지자체와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자칫 엄청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정상화를 한답시고 무모하게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그로인해 수천억원의 회원들 돈이 사라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

도박에 가까운 무모한 결정을 굳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다.

도박에서 회원들의 피같은 돈을 날릴 것을 대비해 미리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내놓던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해사업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김해시를 상대로 한 4건의 1심 행정소송 등에서 전부 패했을 뿐만아니라 그로인해 김해시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강제수용이나 그린벨트 환원을 결정한다면 군인공제회가 10여년에 이 사업에 투자한 1750억원의 원금과 그간의 이자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마치 포커판에서 도박을 즐기듯 상대 측에 패를 내보이거나 속여가며 위험한 도박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김해시의 완승이지만 패자인 군인공제회는 2심에서 역전을 장담한다.

도박은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17만 회원들을 볼모삼아 벌이는 위험한 도박게임. 

생사가 엇갈린 이 도박게임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17만 회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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