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채권ㆍ채무 관계를 악용해 채무자를 허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보험금을 가로챈 신종 수법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로 보험을 타낸 혐의(사기)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5)씨 등 대부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29.여)씨 등 보험설계사 4명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의 보험사기 제의에 동의한 채무자 양모(30)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L 보험사 등 11개 보험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경미한 사고를 가장해 병원에 입원한 양씨가 보험금 1천670만 원을 받자 대부금과 대납해준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채무자 25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사채를 빌려준 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한두 차례 변제기한을 연기해준 다음, 보험사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100만~3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이들은 건설사 간부, 가정주부, 호떡 노점상, 택시기사 등 직업이 다양했으며 돈을 갚지 못하자 허위 보험금 청구가 불법인 줄 알면서 보험설계사 최씨 등의 소개를 받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타려고 "운동 중 허리를 다쳤다" 또는 "전구를 갈다가 목을 다쳤다"는 등 본인 외에는 증명할 수 없는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채권 회수 방법으로 이용한 범죄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채무자는 돈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업자는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범들이 같은 병명으로 2-3개 병원에 연이어 장기간 입원 치료할 수 있다는 제도적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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